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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

by.데일리 2023. 3. 14.
2023년 근로장려금

 
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다가왔습니다. 반기 신청은 3월 1일~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. 만약 이때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5월 1일~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
목차
1. 근로장려금이란?
2. 신청자격 조건
3. 신청기한
4. 신청방법 

 

1.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소득, 가구구성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및 기업가(전문직 제외)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로중심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 

국세청 근로장려금 간편 신고 바로가기

 

 

2. 신청자격 조건

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~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

(근로장려금 신청서)

(상반기,하반기)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.hwp
0.10MB
근로장려·자녀장려금(정기, 기한후) 신청서.hwp
0.11MB

 

  • 가. 가구유형

 

  • 나. 총소득 요건
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 
1. 단독가구 : 2200만 원 (최대 지급액 165만 원)
2. 홑벌이가구 : 3200만 원 (최대 지급액 285만 원)
3. 맞벌이 가구 : 3800만 원 (최대 지급액 330만 원)
 

 

  • 다. 재산 요건

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 

 

  • 라. 신청제외자

1.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2.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3. 거주자(배우자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 

 

3. 신청기한

 

  • (22년 하반기분)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까지
  • (22년 정기분)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  • (22년 기한 후 신청)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
  • (23년 상반기분)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까지

 

4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•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  •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  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

 

국세청 근로장려금 간편 신고 바로가기

 


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10% 상향된 금액을 지급하오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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